[소득세절세]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소득세절세]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2015.1.1 ~ 2020.12.31 까지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모든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이 직전3년 평균 증가율보다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1)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2)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공를 해주는 제도 (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1. 적용대상 - 모든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x 중소 · 중견기업 10% , 그 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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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