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장세액공제
[소득세]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전문직사업자(각종 자격사 및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기장의무는 수입금액 및 개업일자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10년 귀속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 공제액 및 한도액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 x 기본세율 x 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한도액 100만원(공동사업의 경우 각 거주자 1인당 기준) 적용 방법 확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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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7.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