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부가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이란?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제도(조특법 제106조의7) 1. 경감율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 경감 * 일반택시 운송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2. 경감세액 현금 지급기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 기한 종료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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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3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