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단순경비율
[소득세] 단순경비율 1.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농업 · 임업 ·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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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