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세액공제란? 거주자의 소득에 배당가산제도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 배당가산제도 적용대상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금액으로, 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액인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조건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만 배당가산제도 및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됨 *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 적용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분배금 - 의제배당 (일부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있음)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배당세액 공제금액 배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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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