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1. 기부금 세액공제 - http://zerotax.tistory.com/50 2. 법정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일일 8시간 기준 5만원) - 정치자금 (정당 및 후원회 기부금정치자금 중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4)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등의 교육기관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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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