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 중 ·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함 업종구분 수입금액기준 (1)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2)제조업, 숙박 · 음식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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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7.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