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법 제1조의2)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소령 제2조 제3항)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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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