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 납부를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주사무소 포함), 개인은 주사무소로 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 신규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단위 과세등록신청(2개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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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2.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