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Tip]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절세Tip]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란?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2. 공제한도 - 공제 세액의 한도는 100만원 (2018년부터 120만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 적용 3. 유의사항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 -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
카테고리 없음
2018. 5. 1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