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1. 대상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소마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09년 이전 이전 기업은 7년, 2010년 이후 이전기업 중 지방이전은 10년, 수도권인접지역이전은 7년에 걸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비율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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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