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를 정정하는 신고 -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가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고 가능 - 당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업자만 가능(미제출 사업자 수정신고 불가능) -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2. 수정신고 사유 - 당초 신고시 다음의 오류, 누락사항이 있어 잘못 신고한 경우 1)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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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