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부가세 절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란?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 변호사 등 전문 인적용역 사업 (사업자 공급분 제외)과 행정사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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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