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
[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 2. 공제세액 (2013년 이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1) 신성장동력(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010-2018까지) 2) 일반연구개발비(별표6, 아래 항목 중 선택) ㄱ.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x 50% ㄴ. 당기발생액기준 : 당기 지출액 x 25% - 일반기업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20% (2010-2016까지) : 2017년부터 20% +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x 3 ) [최대30%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 (아래 항목 중 선택) ㄱ.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x 30% * 2016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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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8.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