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대상금액 - 201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종 제약이 없이 별표6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적용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ㄱ.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단,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주주임원으로서 지배주주이거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자와 그와 특수관계자 제외) ※ 단,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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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8.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