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업종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업종 1. 영세율 적용 업종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당해 국외제공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국내 소재여야 함)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전문, 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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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