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
[법인세]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 1. 국외특수관계자 -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5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거래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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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