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1.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 - 적용기한 : 2019.12.31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애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대상 내국인 :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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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