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금거래등 매입자 납부특례
[부가가치세] 금거래등 매입자 납부특례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 금제품등의 거래시에 매출자가 무자료로 매입한 금제품등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제품등의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 :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대상 재화를 수입하려는 사업자 - 대상 거래 : 사업자간의 거래(간이과세자 포함)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 ※ 소비자가 금지금등을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1) 금제품등 -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 순도 99.5% 이상인 금)과 금제품(반지, 목걸이 등) - 금스크랩 및 웨이스트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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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