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 2012.07.26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 2.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 한정) (3)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 홍수 등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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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