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2)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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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7.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