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Tip]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절세꿀Tip]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기준이 기존 5,000원에서 2008.7.1 이후 금액기준이 없어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5,000원 미만의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함 -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만 해당 -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 농어촌특별세에 해당 - 최저한세 해당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 추계신고시에도 적용 가능 -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공제되지 않음 . 국세상담 국세청 ☎ 126 ※ 블로그 내 정보는 세무자문 또는 세법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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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