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 1. 퇴직연금 - 퇴직금의 외부 적립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주식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 2. 확정 기여형(Defined Cotribution : DC형)_개인퇴직연금(IRP) -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근로자의 개인연금계좌로 관리 - 기여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함 - 개별 근로자의 책임 하에 운용되므로 회사는 물가 ·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매년 정액의 당해 연도분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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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