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조건
성실사업자의 조건 ◎ 성실사업자의 조건(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아닌 경우) (1)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의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2)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성실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3)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 신고하는 사업자(2018년부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도 해당) (4)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 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한 사업자 (5)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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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16:11